
노동
이 사건은 주식회사 A가 수습 기간을 거친 직원 B를 정식 채용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회사 A는 B 씨가 수습 기간 중 공휴일에 무단결근하고 초번 근무 지시를 거부하는 등 근무 태도가 불량하여 수습 평가 점수가 미달했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B 씨는 자신이 경력직이며 수습 기간 약정이 무효이고, 일근제 근무자로서 공휴일 근무나 초번 근무 의무가 없으며, 어린 자녀 양육 상황이 고려되지 않은 부당한 해고라고 맞섰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B 씨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법원은 최종적으로 회사 A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했습니다.
직원 B는 주식회사 A의 영업관리팀 서무주임으로 채용되었으나 3개월의 수습 기간이 종료된 후 정식 채용이 거부되었습니다. 회사 A는 B 씨가 근로자의 날,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대통령 선거일, 현충일 등 총 5일간 무단결근하고, 상급자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초번 근무를 거부하는 등 근무 태도가 불량하여 수습 평가 결과 정식 채용 부적격 대상이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B 씨는 자신은 일근제 근무자이므로 교대 근무인 초번 근무나 공휴일 근무 의무가 없으며, 1세, 6세의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일하는 엄마'라는 개인적인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부당한 처사라고 항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초번 근무 지시에 응하지 않고 무단결근하는 등의 행동을 보였습니다.
수습 계약의 유효성 및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근로자 B 씨의 공휴일 무단결근과 초번 근무 지시 거부가 정당한 본채용 거부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회사의 수습 평가 기준과 육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점이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주식회사 A가 직원 B에 대해 정식 채용을 거부한 것이 정당하다는 취지입니다. 법원은 B 씨가 초번 근무 지시에 따라야 하고 공휴일에도 근무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상급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결근 시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은 점을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인 이유로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근로자 B 씨가 회사의 정당한 업무 지시(초번 근무 및 공휴일 근무)를 반복적으로 불이행하고 무단결근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러한 근태 불량이 수습 평가에 반영되어 본채용 기준 점수에 미달한 것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회사 A가 B 씨의 육아 사정을 고려하여 외출을 허용하는 등 배려한 사실이 있으며, B 씨가 개인 사정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고 보아 회사의 본채용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정하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제한'과 밀접하게 관련됩니다. 법원은 시용(수습) 계약의 본질을 '해약권 유보부 근로계약'으로 보며, 시용 기간 만료 후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대법원 2006다62432 판결 등). 다만, 시용 기간 중의 해고 또는 본채용 거부는 일반 해고에 비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폭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시용 제도가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 적격성을 관찰하고 판단하려는 목적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주식회사 A의 취업규칙 제13조는 수습 기간 중 불성실, 미숙련, 부적격 업무 수행 등으로 채용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28조는 사원이 소정의 근로시간을 엄수하고 무단이탈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직 복무규정 제15조는 현장직 사원의 근로시간은 현장 특성에 맞추어 정하며, 회사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될 경우 사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수습 기간은 회사가 근로자의 업무 적격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이 기간 동안에는 특히 성실한 근무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회사의 정당한 업무 지시(예: 교대 근무, 공휴일 근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해야 하며, 만약 개인 사정으로 업무 수행이 어렵다면 회사에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연가 사용 등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결근이나 지각 등 근태 관련 문제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처리하고, 사전에 회사에 알리고 승인을 받는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 체결 시 직무의 특성(예: 24시간 운영되는 사업장의 교대 근무 여부)을 명확히 확인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의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태는 근로계약의 본질적인 의무와 직결되므로, 수습 평가에서 근태 항목의 비중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불합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