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건물 소유자가 불법 건축물에 대해 서울 관악구청으로부터 부과받은 여러 차례의 이행강제금 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건물 소유자에게 처분 권한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관악구청장의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이 소유한 건물에 대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으로부터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 A는 이 건물에 대한 점유 및 실질적인 처분 권한을 E라는 사람에게 이전했으므로 자신은 더 이상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 모든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들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건물 소유자가 불법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지, 특히 건물의 실질적인 점유 및 처분 권한을 타인에게 이전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건물의 소유권자로서 처분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이 이미 확정 판결로 인정되었고, 원고가 실질적인 점유 및 처분 권한을 다른 사람(E)에게 이전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A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 원고 A에게 부과한 여러 차례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무효가 아니며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유효함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