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장로로서 교회로부터 두 차례의 중요한 결의, 즉 2013년의 장로파송유보 결의와 2018년의 기존 장로파송 무효 결의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두 결의가 모두 부당하다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13년 장로파송유보 결의는 유효하다고 보았으나, 2018년 장로파송 무효 결의는 교단의 규범인 '교리와 장정'에 따른 절차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원고는 2018년 결의로 인한 장로 자격 상실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2013년 12월 19일 피고 종교단체의 E인사위원회로부터 장로파송유보 결의를 받은 이래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연속으로 '파송유보' 또는 '미파' 처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3년 연속으로 E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어 '교리와 장정'에 따라 장로 자격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고자 원고는 2017년 2월 25일 피고 측의 제안을 받아 서약서를 작성하고 J교회로 장로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 종교단체의 E인사위원회는 2018년 2월 3일, 원고가 서약서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2017년의 J교회로의 장로파송을 소급적으로 무효로 하는 결의를 내렸고, 이로 인해 원고는 다시 장로 자격을 상실할 위기에 처하게 되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 결의의 유효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첫째, 2013년 장로파송유보 결의가 당회 및 피고 종교단체의 인사위원회에서 적법한 절차와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2018년의 장로파송 무효 결의가 이미 이루어진 파송을 소급하여 무효화할 수 있는 권한에 근거한 것인지, 그리고 교단의 규범인 '교리와 장정'에서 정한 파송유보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2013년 12월 19일자 피고 종교단체의 E인사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해 한 장로파송유보 결의는 그 무효를 인정할 만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2월 3일자 피고 종교단체의 E인사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2월 25일자 원고의 J교회로의 파송이 무효'라는 결의는 '교리와 장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고, 결의를 정당화할 실체적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2018년 결의로 인해 발생할 수 있었던 장로 자격 상실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두 가지 결의의 무효 확인 청구 중 2013년 장로파송유보 결의에 대해서는 피고 종교단체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2018년 장로파송 무효 결의에 대해서는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특히, 이미 이루어진 장로 파송을 소급적으로 무효화하는 결의에는 교단 규범상의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고, 파송유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결의는 해당 절차와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사건은 종교단체의 내부 규정인 '교리와 장정'에 따라 이루어진 결의의 효력을 다툰 것으로, 다음과 같은 법리와 원칙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종교단체 내부 결의의 사법심사 원칙입니다. 종교단체 내부의 분쟁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지만, 그 결의가 종교단체의 규약이나 사회생활의 규범을 위반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종교단체 내부의 자율적 규율을 넘어 사회 일반의 법질서에 위배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법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종교단체의 결의가 사회생활의 규범인 정관이나 규약을 위반하여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을 때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기각했습니다.
둘째, 불이익 처분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입니다. 장로 자격 상실과 같이 개인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가져오는 처분일수록, 그 절차가 '교리와 장정'과 같은 내부 규범에 따라 제대로 준수되었는지를 더욱 엄격하게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은 2018년 장로파송 무효 결의가 원고의 장로 자격 상실을 초래하는 중대한 불이익 처분임을 고려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엄격히 판단했습니다.
셋째, 결의의 소급효 인정 여부입니다. 이미 발생한 법률관계를 소급적으로 무효화하는 결의(예: 이미 이루어진 장로 파송을 소급적으로 무효로 하는 결의)는 종교단체의 규범에 명확한 근거가 있을 때에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교리와 장정'에 이미 이루어진 장로 파송을 소급적으로 무효로 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넷째, 결의의 실질적 성격에 따른 요건 적용입니다. 특정 결의가 명칭과 달리 그 실질적인 효과가 다른 처분(예: 파송유보)과 동일하다면, 해당 처분에 필요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법원은 2018년 장로파송 무효 결의가 실질적으로 파송유보와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고 보아, 파송유보에 필요한 '교리와 장정'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검토했으며,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법리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2013년 장로파송유보 결의는 유효하다고 보았으나, 2018년 장로파송 무효 결의는 교단의 규범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