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피고가 저작물 상속인이 아니므로 착오로 체결된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한 판결
이 사건은 저작재산권의 양도를 둘러싼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G가 공유하는 저작재산권을 피고로부터 양도받기로 계약을 체결했으며, G가 이에 동의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양도신청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잘못된 고지로 인해 착오에 빠져 계약을 체결했고, 이를 취소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망인의 유언장에 따라 저작재산권이 F에게 상속되었고, F 사망 후 피고가 상속을 포기하여 저작재산권은 G에게 귀속되었다고 합니다. 판사는 망인의 유언장이 유효하며, 그에 따라 저작재산권이 F에게 상속되었고, 피고가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저작재산권은 G에게 귀속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저작재산권의 상속인이 아니며, 피고가 원고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습니다. 피고는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원고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착오가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의 취소권 행사는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태민 변호사
도움드림법률사무소 ·
경기 부천시 부일로205번길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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