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들은 F 주식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매출채권 대손충당금과 재고자산 평가에 대한 감사 절차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리결과 조치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57기 감사 중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및 재고자산 평가 소홀 부분은 감사인의 과실이 없다고 보아 처분을 취소했지만, 58기 감사 중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평가 소홀 부분은 감사인의 과실을 인정하여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회계법인은 F 주식회사의 2011년(제57기) 및 2012년(제58기)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를 실시하고 적정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감리 결과 A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들이 감사 과정에서 매출채권 대손충당금과 재고자산 평가 절차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57기 감사에서는 F이 H 주식회사에 대한 대손충당금 2,269억 9,800만 원을 과소계상하고 재고자산 등을 391억 6,300만 원 과대계상한 사실을, 58기 감사에서는 H에 대한 대손충당금 2,114억 7,000만 원을 과소계상한 사실을 감사보고서에 반영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증권선물위원회는 A회계법인에게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70%, F 감사업무제한 3년, 관련 공인회계사들에게 직무정지건의 및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처분을 내렸고, A회계법인 등은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인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들이 F 주식회사의 57기 및 58기 재무제표 감사 과정에서 H 주식회사에 대한 매출채권의 대손충당금 설정 및 L 주식회사의 재고자산 평가와 관련하여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하여 주의의무를 해태했는지 여부와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결과 조치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결과 조치처분 중 원고 법인, B, E에 대한 제57기 감사 관련 처분사유(매출채권 대손충당금 및 재고자산 평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해당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원고 법인, B, D에 대한 제58기 감사 관련 처분사유(매출채권 대손충당금 평가)는 존재한다고 보아 해당 처분을 유지하고 원고 D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A회계법인, B, C, E는 일부 승소하였고 원고 D는 패소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을 통해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들이 F 주식회사의 재무제표 감사 과정에서 57기 감사와 관련된 일부 감사 소홀 혐의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했지만, 58기 감사와 관련된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평가 소홀에 대해서는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처분 일부가 유지되었습니다. 특히 경영진의 설명에 대한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충분한 감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감사인의 중요한 의무임이 재확인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주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 및 '기업회계기준서'와 '회계감사기준'을 바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외부감사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감사인은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적정한 의견을 표명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해관계인의 손해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회계감사기준 200의 2.3에서는 감사인이 재무제표의 중요한 부분이 왜곡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계획하고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문가적인 의구심'이란 감사인이 입수한 증거의 정당성에 의문을 품고 비판적 판단을 수행하며, 모순되거나 의문을 유발하는 감사증거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회계감사기준 500의 1.2는 감사인이 합리적인 감사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에 따르면 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손상사건이 발생했고 그 손상사건이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제1002호는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재고자산의 원가 회수가 어려운 경우(예: 손상, 진부화, 판매가격 하락, 원가 상승)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법령과 기준에 비추어 감사인이 재무제표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주의의무와 '전문가적 의구심'을 충분히 발휘했는지 여부가 핵심적인 법리로 적용되었습니다.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회계법인 및 공인회계사는 감사 대상 기업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에 임해야 합니다. 특히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나 기업의 재무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경우(예: 완전자본잠식, 영업 중단 등)에는 경영진이 제시하는 사업계획이나 채권 회수계획의 적정성을 단순히 받아들이기보다, 객관적인 추가 확인 절차(예: 관련 기관 인터뷰, 제3자 자료 확인)를 반드시 수행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재무구조개선약정 등 법적 구속력이 약한 자율협약이라 하더라도, 중요한 자산의 매각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내용이 기업의 재무제표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약정의 비구속성을 이유로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재고자산 평가 시, 사업의 계속성을 전제로 한 평가가 합리적인지 여부는 경영진의 의지뿐만 아니라 실제 사업 진행 상황, 자금 조달 여부, 외부 환경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사업 중단이나 매각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반영하여 순실현가능가치를 재평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인에게는 단순한 형식적 검토를 넘어, 재무제표에 부정이나 오류의 존재를 시사하는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을 경우 그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감사 절차를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