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는 제1심에서 승소하였으며,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피고는 항소심에서 추가 참고자료를 제출하였지만, 이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주장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을 인용함으로써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판사는 피고가 제출한 추가 참고자료를 검토하였으나, 이를 통해 제1심 판결에 대한 판단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나 법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원고의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보고, 피고의 항소는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