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여러 공간정보사업자들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토지리정보원이 발주한 항공촬영용역 입찰에서 낙찰자와 투찰 가격, 지분 등을 사전에 합의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962,000,000원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세 가지 공동행위 중 2009년과 2011년 공동행위는 처분시효가 도과하여 과징금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012년~2013년 공동행위는 경쟁제한성이 인정되며 과징금 산정 또한 적법하다고 보아, 전체 과징금 중 시효가 도과된 부분(485,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발주한 항공촬영용역 입찰에서, 항공촬영업 면허를 보유한 소수의 사업자들이 안정적인 사업 수주와 이윤 확보를 목적으로 사전 합의를 통해 낙찰자와 투찰 가격, 지분 배정 등을 결정하여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이러한 담합 행위는 2009년, 2011년, 2012년~2013년 세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담합이 중단되었던 시기에는 낙찰률이 낮아지고 경쟁업체 수가 증가하는 등 경쟁 효과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행위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를 포함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총 9억 6천 2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과징금 납부 명령 및 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일부 공동행위의 시효 도과와 경쟁제한성의 부재, 과징금의 과중함을 주장하며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공동행위를 2009년, 2011년, 2012년2013년 세 가지 독립적인 행위로 보았습니다. 2009년과 2011년 공동행위는 각각 2010년 2월 11일과 2011년 3월 17일에 경쟁 입찰이 이루어지면서 실질적인 합의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구 공정거래법상 5년의 처분시효가 적용되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개시일인 2016년 6월 22일 이전에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해당 기간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2012년2013년 공동행위는 항공촬영업 면허를 가진 모든 사업자가 참여하여 입찰 경쟁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발주처에 손해를 입혔으므로 경쟁제한성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기간에 대한 과징금 액수는 공정거래법령 및 과징금고시에 따라 적절히 산정되었고 원고의 적극적인 협력에 대한 감경도 이미 이루어졌으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시정명령의 경우, 일부 사유(2009년, 2011년 공동행위)가 위법하더라도 다른 적법한 사유(2012년~2013년 공동행위)가 인정되므로 전체 시정명령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