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는 화성시에서 아파트 건설 사업을 시행하였고, 화성시 맑은물사업소장은 해당 사업에 대해 42억 9,330만 2천 원의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부과처분이 이중 부과, 제척기간 경과, 법적 권한 없음, 하수처리시설 비용 미지출, 조례의 상위법령 위반, 하수발생량 중복 산정 등 여러 이유로 위법하거나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부대복리시설의 하수발생량 104.74㎥에 해당하는 부담금 2억 8,911만 원이 중복 산정되어 무효임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화성시에서 아파트 건설 사업을 완료한 후, 화성시로부터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 부담금은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 공사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시키는 제도입니다. 주식회사 A는 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 특히 과거의 부과처분(선행처분)이 취소된 상황에서 동일한 사유로 다시 부과된 것은 이중 부과이며, 부대복리시설의 하수발생량 산정에 오류가 있어 실제보다 과도하게 책정되었다고 주장하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화성시의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 정한 단위단가 산정 방식이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주장하며 그 무효를 다투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이중 부과 여부, 부과 제척기간 준수 여부, 사업자가 직접 공사를 완료한 경우의 부과 가능성, 부과 권한의 적정성, 부담금 사용 목적 위반 여부, 화성시 조례상 단위단가 산정 방식의 상위법령 위반 여부, 수원시 관할 하수처리시설 이용 시 단위단가 적용의 부당성, 그리고 특히 아파트 부대복리시설의 하수발생량 중복 산정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해 부과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42억 9,330만 2천 원 중 40억 419만 2천 원을 초과하는 부분(즉, 2억 8,911만 원)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부대복리시설 하수발생량이 중복 산정되었다는 주장을 인정한 결과입니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화성시 맑은물사업소장이 주식회사 A에 부과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총액 42억 9,330만 2천 원 중 2억 8,911만 원은 무효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부대복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이 아파트 사업의 계획인구에 따른 하수량에 이미 포함되어 있음에도 별도로 합산하여 산정된 것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여 당연무효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부담금 부과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문제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