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A 주식회사가 종중으로부터 토지를 매매로 취득했으나 해당 계약이 무효로 확인된 후 새로운 약정으로 토지를 유효하게 취득했다고 보아 안성시장이 취득세를 부과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기존 계약의 추인이며 제3자에게 지급한 20억 원은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20억 원 중 일부만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취득세 부과처분 중 일부를 취소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사건 종중과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이후 이 계약이 무효로 확인되는 관련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를 마치기 전에 A 주식회사는 이 사건 종중과 '이 사건 약정'을 맺어 기존 매매계약을 유효한 것으로 추인했습니다. 이후 안성시장은 A 주식회사에 토지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부과했고, A 주식회사는 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H에게 지급한 20억 원이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어 취득세가 과다하게 부과되었다고 주장하며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로 확인된 후 새로운 약정을 통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경우 취득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취득 시기는 언제인지와, A 주식회사가 H에게 지급한 20억 원이 토지 취득을 위한 필수적인 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제1심판결 중 피고가 2016년 12월 1일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부과처분 중 403,104,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중 33,910,4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중 16,955,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하며 소송 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20%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종중과의 약정을 통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유효한 것으로 추인하여 토지를 취득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A 주식회사가 H에게 지급한 20억 원은 토지 취득을 위한 필수적인 비용이 아니라 손해배상금이나 위로금 성격이 강하므로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20억 원 전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부과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였습니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취득가격에 대해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접비용에는 건설자금 이자, 할부계약 이자, 수수료 등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이 포함됩니다. 관련 법리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하거나 확정된 것으로서, 해당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간접비용)도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본 판례에서 법원은 H에게 지급된 20억 원이 토지 취득에 필수불가결한 비용이 아닌 손해배상금 내지 위로금 성격이 강하여, 토지 자체의 가격이나 이에 준하는 취득 절차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가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이 무효가 된 이후 다시 유효하게 추인하거나 새로운 약정을 맺어 소유권을 이전받을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 시점과 취득가액 산정 기준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취득과정에서 발생하는 제3자에게 지급하는 비용 중 손해배상금이나 위로금 성격이 강한 금액은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당 금액의 성격을 명확히 증명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매매계약의 유효성 여부가 불분명할 때는 관련 소송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가 취득세 부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