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한 원고들이 경비용역 회사를 상대로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적용제외 승인이 없던 기간 동안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승인을 받지 않은 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 연장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휴일근로수당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주식회사 N은 서울 강서구 O아파트의 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며, 원고 D과 E은 각각 2016년 7월 6일과 2016년 7월 1일에 N사에 입사하여 해당 아파트에서 경비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원고들은 24시간 근무 후 24시간 휴식하는 격일제 형태로 일했으며, 기본급, 야간근로수당, 직책수당은 받았으나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은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문제가 된 기간은 2016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로, 피고 N사는 2017년 6월 21일이 되어서야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습니다. 원고들은 승인 이전에 발생한 미지급 수당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회사가 원고들의 근무 기간 중 특정 시점(2017년 6월 20일까지)에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 적용제외 승인을 받지 않았으므로, 해당 기간 동안 근로기준법 규정이 원고들에게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가 이전에 승인을 받은 다른 용역 회사(P)의 고용을 승계했으므로 원고들에게도 승인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격일제로 근무하는 원고들에게 휴일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제1심판결 중 원고들의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 D에게 8,033,675원, 원고 E에게 10,036,069원 및 각 돈에 대하여 2017년 9월 30일부터 2019년 12월 2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휴일근로수당 등)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 중 55%는 원고들이, 45%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승인을 받지 않은 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연장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의 휴일근로수당 청구는 격일제 근무 특성상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했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청구 금액의 일부만 인용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첫째,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7716 판결 등은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시간, 휴일, 휴게 규정 적용제외 승인은 효력발생요건이며,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법리를 확립했습니다. 둘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및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등은 월급 금액으로 정해진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 월급에 유급휴일 및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를 총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셋째,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에게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다카1145 판결 등은 격일제 근무의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적용되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0조는 기준 근로시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