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채권추심원)가 피고(채권추심회사)에게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퇴직금 5,142,174원을 청구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2014년 5월 2일부터 2016년 8월 31일까지 피고 회사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담당하며 위임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질적으로는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퇴직금 5,142,174원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근로자가 아닌 위임계약에 따른 사업소득자이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채권추심원인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퇴직금 지급 의무 발생 여부.
제1심 법원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인용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 중 원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을 적용받지 않았고, 출퇴근에 제약을 받지 않았으며, 고정급 없이 성과에 따른 수수료를 받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채권추심원으로서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피고 회사에 대한 퇴직금 청구가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는 것은 사용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는지를 의미합니다. • 사용종속관계의 판단 기준: 법원은 사용종속관계의 유무를 판단할 때, 1)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2) 취업규칙, 인사규정, 복무규정 등 사용자의 규율을 적용받는지 여부, 3) 근무 시간과 장소가 구속되는지 여부, 4) 업무의 대가로 받는 금품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기본급, 고정급)을 가지는지 여부, 5)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및 보수의 성격이 근로 제공과 직접적으로 연동되는지 여부, 6)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7)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처리되는지 근로소득으로 처리되는지 여부, 8)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히 1), 2), 3), 4), 5), 6), 7)번 요소가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 퇴직급여법상 퇴직금 지급 의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원고는 자신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이 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근로자성이 부정됨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원고와 피고의 업무 성격을 규정하는 법률이지만, 본 판례에서는 직접적인 법리 판단의 근거보다는 당사자들의 직업적 배경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채권추심 업무 자체는 이 법의 규율을 받지만,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회사에 대한 '근로자'인지 '개인사업자'인지는 근로기준법 등의 관점에서 별도로 판단됩니다.
• 근로자성 판단 기준 이해: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제 업무의 실질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됩니다. 회사의 지휘·감독 여부, 출퇴근 및 근무시간의 제약 여부, 보수 지급 방식(고정급인지 성과급 위주인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 및 손실 위험 부담 여부,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의 적용 여부, 사업소득세 납부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 계약서 내용 확인: 위임계약, 도급계약 등 형식이 어떠하든 실제 근무 형태와 일치하는지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위임관계'라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실제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 근무 기록 및 증거 자료 확보: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내역(메신저, 이메일 등), 급여 명세서(기본급, 수당 내역), 회사 소속 직원에 준하는 대우(교육, 복지 등), 회사 명의의 비품 사용 여부 등 자신이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꾸준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성과급 위주의 보수와 근로자성: 수수료나 성과급 위주의 보수를 받는 경우라도 회사의 업무 지시에 따라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구속을 받으며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보수 편차가 매우 크고 이윤 창출 및 손실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 형태라면 근로자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사업소득세 납부: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했다는 사실은 근로자성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