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A 교수는 2004년 C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교수로 임용되었습니다. 2015년 그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표절 의혹 민원이 제기되었고, C대학교는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조사에서 논문은 시효가 지났다는 등의 이유로 표절 부정행위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통보되었습니다. 그러나 C대학교는 곧바로 연구윤리 규정을 개정하여 시효 규정을 삭제했고, 재차 민원이 제기되자 새로운 규정에 따라 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본조사위원회는 논문 일부가 표절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고, 이에 따라 C대학교는 2016년 11월 A 교수의 박사학위를 취소했습니다. A 교수는 이 학위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교수는 2004년에 C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2015년 10월,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표절 의혹이 제기되었고, C대학교는 당시 운영규정에 따라 예비조사를 실시했습니다. 2015년 10월 19일, 예비조사위원회는 논문 표절 주장은 타당성이 낮고 연구 시효 기간인 5년이 이미 경과했다는 이유로 표절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A 교수에게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 2월, C대학교는 연구윤리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연구 부정행위 검증 시효를 폐지했습니다. 이후 2016년 3월, A 교수의 논문에 대한 표절 조사를 요청하는 민원이 다시 제기되었고, C대학교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표절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고, 이에 따라 C대학교 대학원위원회는 2016년 11월 9일 A 교수의 박사학위 수여를 취소하기로 의결했습니다. 2016년 11월 15일, C대학교 총장은 A 교수의 박사학위 수여를 최종적으로 취소했습니다. A 교수는 이 박사학위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학교법인 B)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A 교수)의 박사학위 취소 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즉, C대학교의 A 교수에 대한 박사학위 취소 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박사학위 취소 처분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첫째, C대학교가 A 교수의 명시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본조사 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의견 진술 기회마저 주지 않아, A 교수의 기피신청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A 교수는 학교 총장 퇴진 운동에 참여하면서 특정 위원들과 갈등 관계에 있었음에도, 위원 명단을 알 수 없어 기피신청을 할 기회를 상실했습니다. 둘째,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1차 예비조사에서 '시효 경과로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는 결과를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규정을 개정하여 시효 조항을 삭제하고 다시 조사를 진행하여 학위를 취소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절차적 위법만으로도 학위 취소 처분은 무효라고 보아, 논문의 실질적인 표절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 신의성실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 (민법 제2조):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정당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일반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C대학교가 1차 조사에서 이미 시효 만료를 이유로 표절이 아니라고 통보한 후, 규정을 개정하여 시효 조항을 삭제하고 다시 조사를 진행해 학위를 취소한 것이, A 교수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이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절차적 정당성의 원칙: 중대한 행정 처분이나 불이익 처분을 할 때는 피처분자에게 충분한 방어권과 절차적 권리(예: 소명 기회, 의견 진술 기회, 기피 신청권 등)를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C대학교가 A 교수의 명시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본조사 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의견 진술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A 교수의 기피신청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이러한 절차적 하자는 학위 취소 처분을 무효로 만드는 중대한 사유가 됩니다. ● 학교 내부 규정의 법적 효력: 학교가 제정한 학칙이나 운영규정은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학위 수여 및 취소 등 중요한 행정 처분의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규정의 내용과 적용 방식이 법적 정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C대학교의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운영규정' 상의 검증 시효 조항 및 기피신청권 조항이 주요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규정의 조화로운 해석을 통해 피조사자에게 기피신청권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학교의 내부 규정 (예: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운영규정, 대학원 학칙)은 학위 취소와 같은 중대한 처분에 있어 중요한 근거가 되므로, 관련 규정의 내용과 개정 이력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학위 취득 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 표절 의혹이 제기된 경우, 당시의 규정에 검증 시효가 있었는지 여부와 이후 규정 개정이 소급 적용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피조사자에게 주어지는 절차적 권리 (예: 조사위원 명단 확인, 기피신청권 행사, 의견 진술 기회 등)가 제대로 보장되었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이러한 권리 침해는 처분 무효의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학교가 규정을 개정하여 특정 사안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적용하는 경우, 그 개정의 경위와 시점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는 없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행정적인 절차 (예: 조사 결과 통보, 이의신청 등)의 하자가 중대한 경우, 실질적인 내용(예: 실제 표절 여부) 판단 이전에 처분 자체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