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F 주식회사(E 승용차 국내 독점 수입사)와 원고들을 포함한 8개 딜러사들이 2009년 E 승용차 수리 서비스의 시간당 공임(작업 시간당 비용)을 인상하기로 묵시적으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가격 담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공정위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F가 제시한 공임 인상안을 딜러사들이 일률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묵시적 합의에 의한 담합이며, 관련 시장 획정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즉,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은 적법하다.
법원은 E 승용차 딜러사들이 F 주식회사의 권장 공임 인상안을 수용하여 일률적으로 공임을 인상한 것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이 금지하는 묵시적 합의에 의한 가격 담합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동차의 이동성 및 넓은 도로망 등을 고려하여 관련 지역 시장을 특정 도나 시의 범위로 한정하지 않고 광역적으로 획정한 것도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