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이 사건은 원고가 제기한 항고에 대한 것으로, 원고는 제1심의 심판에 불만을 제기하며 항고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제1심 판결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며, 특히 제1심 심판문에서 언급된 증거들의 기재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제1심의 심판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항고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검토한 결과, 제1심 심판문의 증거 기재에 대한 사소한 수정을 제외하고는 제1심의 판단이 올바르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판사는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제1심 심판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원고의 항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1심의 심판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항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