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 단말기 및 서비스를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제공하는 주식회사 봄코리아(구 아이에프씨아이)에 대해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위원회는 회사가 법정 후원수당 지급총액 한도를 초과하고,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었으며, 가격 제한을 초과하는 재화 등을 판매했다고 보았습니다. 주식회사 봄코리아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중 후원수당 지급총액 한도 초과 및 가격 제한 초과 재화 등 판매에 대한 부분은 취소했지만,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 행위에 대한 부분은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주식회사 봄코리아는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이동통신 단말기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이 회사는 2011년부터 엘지유플러스의 대리점인 루이콤과 제휴하여 사업을 시작했고, 이후 2014년부터는 엘지유플러스와 직접 대리점 계약을 맺었습니다. 회사는 다단계판매원에게 직급 체계를 두어, 가장 하위 직급인 일반회원이 후원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이동통신 서비스 상품을 본인이 직접 구매하거나 타인에게 판매하여 일정 매출(총 147,645,000,000원 상당)을 발생시켜야 했습니다. 또한 회사는 이동통신서비스와 단말기를 함께 판매하면서 가격이 1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영업 방식이 방문판매법상 후원수당 지급총액 한도(매출액의 35%) 초과, 다단계판매원 등록 조건으로서 과도한 부담 부과(연간 5만 원 초과), 그리고 가격 제한 초과 재화 등 판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주식회사 봄코리아가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다단계판매업자가 이동통신 단말기를 판매하고 이동통신 서비스를 중개한 경우, 방문판매법상 후원수당 지급총액 한도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가격합계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였습니다. 둘째, 다단계판매 조직 내에서 후원수당을 받지 못하는 '일반회원'이 직급 승급을 위해 본인 명의로 일정 매출을 발생시키도록 한 조건이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셋째, 이동통신 단말기(재화)와 이동통신 서비스(용역)를 함께 판매한 것이 방문판매법이 정한 '개별 재화 등'에 해당하여 160만 원의 가격 제한을 초과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공정거래위원회)가 원고(주식회사 봄코리아)에게 내린 시정명령 중, 법정 후원수당 지급총액 한도 초과와 가격 제한을 초과하는 재화 등 판매에 관한 제1항과 제3항의 시정명령은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 행위에 관한 제2항의 시정명령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1/3,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단말기를 판매한 행위는 위탁판매 또는 직접판매(재판매)의 성격을 가지므로 후원수당 한도 계산 시 원고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판매한 단말기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보았고, 피고가 중개 수수료를 기준으로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아 제1항 시정명령을 취소했습니다. 또한 이동통신 단말기와 서비스는 독립적인 효용을 가진 별개의 재화와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단순히 함께 판매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가격을 합산하여 160만 원의 가격 제한 초과를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아 제3항 시정명령도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일반회원이 후원수당을 받기 위해 일정 매출 발생을 요구받는 것은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연간 5만 원 이상의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로 방문판매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제2항 시정명령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 제20조 제3항: 이 조항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후원수당 총액이 해당 다단계판매업자가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합계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다단계판매업자가 단말기를 위탁판매 방식으로 공급했을 경우, 후원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가격합계액'을 수탁자가 구매자에게 판매한 가격으로 보아야 하며, 중개의 방법으로 용역을 공급했을 경우에는 중개를 의뢰한 사업자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문판매법 제2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이 조항들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등록을 조건으로 연간 5만 원을 초과하는 재화 등의 구입 등을 하도록 하는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법원은 후원수당을 받을 수 없는 하위 직급의 일반회원들이 후원수당 지급이 가능한 상위 직급으로 승급하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본인 명의 매출 발생을 요구받은 경우, 이러한 일반회원을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자'로 보았으며, 본인 명의 매출 발생 요구는 '재화 등의 구입 등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법률 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
방문판매법 제23조 제1항 제9호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이 조항들은 다단계판매업자가 개별 재화 등의 가격이 160만 원을 초과하는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개별 재화 등'의 의미를 판단할 때 단순히 함께 판매되었다는 현상에만 기초할 것이 아니라, 그 내용 및 성격, 기능적 특성, 상업적 용도, 거래방식, 소비자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이 소비자에게 독자적인 효용을 가지고 독립적인 거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단말기(재화)와 이동통신 서비스(용역)는 분리하여 가입 또는 구매가 가능한 별개의 재화와 용역으로 보아 가격 제한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 그 가격을 합산하지 않았습니다.
침익적 행정처분의 엄격 해석 원칙: 행정청의 처분 중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침익적 행정처분은 그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며, 피처분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입니다. 법원은 이 원칙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일부 시정명령이 법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다음 사항들을 유의하여 유사한 문제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재화나 용역의 판매 형태(위탁판매, 중개, 직접판매)에 따라 후원수당 산정 기준이 명확히 달라지므로, 계약 관계와 실제 영업 방식을 법률에 맞게 정확히 설정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특히 이동통신 단말기와 서비스처럼 여러 요소가 복합된 상품의 경우, 각 구성 요소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등록이나 직급 승급을 조건으로 연간 5만 원을 초과하는 재화 구매나 매출 발생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는 방문판매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는 본인 구매뿐 아니라 타인에 대한 판매를 통해 본인 명의의 매출을 올리는 것까지 포함될 수 있으므로, 판매원 교육 및 승급 조건 설정 시 법적 제한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셋째, 개별 재화 등의 가격 제한(160만 원)을 적용할 때, 단말기(재화)와 통신서비스(용역)처럼 성격이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는 각각의 독립적인 효용과 거래 가능성을 기준으로 분리하여 가격 제한을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함께 판매된다는 이유만으로 가격을 합산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