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에 의해 부당하게 정직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징계위원회 구성의 하자, 징계사유의 부존재, 징계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 등을 이유로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보조참가인은 징계위원회 구성과 징계사유가 적법하며, 원고들의 행위가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실추시켰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징계사유와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보조참가인이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을 통해 기존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려는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의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