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기업 분할 후 부동산 임대사업 등을 승계한 회사가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했는지 여부에 따라 부과된 취득세 등의 적법성을 다툰 사건입니다. 세무 당국은 회사가 승계받은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사업 계속성을 상실했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했고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인 티지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는 2011년 10월 10일 기업 분할을 통해 부동산 임대 사업 및 유가증권 투자업을 승계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분할 후 2년 이내에 승계받은 부동산 임대사업 관련 고정자산을 모두 처분했으며 승계받은 유가증권 중 일부를 처분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은 원고가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13년 9월 11일 취득세 4억 8천3백7십7만9천6백3십원, 지방교육세 6천1백9십2만9천7백8십원, 농어촌특별세 1천2백6십3만8천8백2십원 등 총 5억 5천8백3십4만8천2백3십원의 지방세 부과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인 분할로 사업을 승계한 경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여부, 법인세법 시행령상 사업 계속성 판단 기준에서 '승계받은 고정자산'에 유가증권이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회사가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에게 부과된 취득세 등 지방세 5억 5천8백만여 원의 부과처분은 유지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기업 분할로 승계받은 부동산 임대 사업과 관련된 고정자산을 모두 처분했으며 유가증권 투자업을 승계했거나 승계받은 유가증권이 사업의 계속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고정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가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등의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핵심 법령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제8항으로 이는 기업의 합병 및 분할 시 세금 감면(과세이연) 혜택을 받기 위한 주요 요건 중 하나인 '사업의 계속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의 의미를 법령에 명시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외에도 승계받은 해당 사업장과 관련된 고정자산을 모두 처분한 경우 역시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본다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승계받은 고정자산'에 주식과 같은 유가증권이 포함되는지에 대해 법령 단서 규정을 설명하면서 모든 주식이 고정자산으로 단정될 수 없으며 주식 취득 및 보유 경위, 사업 관련성 등을 따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처럼 고정적인 보유가 사업의 계속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질 때만 고정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본 사건의 원고는 유가증권이 사업 계속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고정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법인 분할 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성을 일정 기간 유지해야 합니다. 사업장 고정자산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외에도 해당 사업과 관련된 고정자산을 모두 처분하는 경우도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기업 분할 후 승계받은 사업과 관련하여 고정자산 처분 시에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분할 후 2년 이내에 승계받은 고정자산을 대량으로 처분할 경우 사업의 계속성이 부인되어 세금 혜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주식 등 유가증권이 '승계받은 고정자산'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주식의 취득 및 보유 경위, 사업과의 밀접한 관련성 등 사업의 계속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고정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업 분할 후 사업 지속 여부에 대한 세무 당국의 판단은 단순히 법령의 문언적 해석을 넘어 실제 사업의 운영 형태와 고정자산의 활용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