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엘지전자 주식회사가 빌트인 가전제품의 건설사 납품 과정에서 영업전문점들에게 납품대금 미회수 위험에 대한 연대보증을 요구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18억 6천 5백만 원을 부과하자, 엘지전자가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한 소송입니다. 엘지전자는 자신들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지 않으며, 영업전문점에 불이익을 주지 않았고 과징금도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엘지전자가 영업전문점에 대해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었고, 이를 이용하여 불합리한 연대보증을 강요하여 거래상 책임을 부당하게 전가하고 영업전문점에 과도한 불이익을 주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엘지전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엘지전자 주식회사는 국내 아파트 빌트인 가전제품 시장에서 약 53%의 높은 시장점유율을 가진 대규모 사업자입니다. 엘지전자는 제품 판매를 위해 약 40여 개의 영업전문점을 두어 건설사에 제품 납품을 알선하게 했습니다. 영업전문점은 알선된 현장에 대해 엘지전자가 건설사와 직접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제품을 납품하는 직접 납품 방식으로 거래했으며, 납품 총액의 4% 내외를 수수료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엘지전자는 2008년 6월부터 영업전문점에게 건설사에 대한 납품대금의 20% 또는 10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연대보증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2011년 1월부터는 이러한 연대보증 요구 조항을 수수료 지급 계약서에 명문화했습니다. 영업전문점이 연대보증을 거부하면 엘지전자는 본납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거래처인 건설사를 환수하여 다른 영업전문점에 재배분하는 방식으로 연대보증을 사실상 강제했습니다. 채권 회수 위험은 납품 계약을 직접 체결하는 엘지전자가 부담해야 할 성격임에도, 엘지전자는 채권보험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보되지 않는 부분을 영업전문점에 전가한 것입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엘지전자의 이러한 행위를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 중 '불이익 제공'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4년 4월 3일 시정명령과 과징금 1,865,000,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엘지전자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엘지전자가 영업전문점에 대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영업전문점에 불합리한 연대보증을 요구한 것이 불공정거래행위인 불이익 제공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원고인 엘지전자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이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엘지전자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영업전문점들에게 부당하게 납품대금 미회수 위험에 대한 연대보증을 강제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은 적법하며, 엘지전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의 핵심 원칙인 '거래상 지위 남용'과 '불이익 제공'에 관한 판례입니다.
1. 거래상 지위 남용 금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6호 라목):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경제력에 차이가 있는 거래 주체 간에도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법원은 특정 사업자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당사자가 처한 시장 상황, 사업 능력의 격차, 거래 대상 상품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본 판례에서 법원은 엘지전자가 빌트인 가전 시장에서 53%의 높은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영업전문점은 엘지전자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높으며, 다른 회사 제품을 위한 영업 활동을 할 수 없는 배타적 계약 관계에 있는 점, 엘지전자가 영업 활동을 지시·감독하는 등 실질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판단하여 거래상 지위를 인정했습니다.
2. 불이익 제공 행위: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입니다. 불이익 제공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히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거래의 의도와 목적, 효과, 상품의 특성, 해당 사업자의 시장 우월적 지위 정도, 상대방이 입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하여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벗어난 것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본 판례에서 법원은 엘지전자의 연대보증 요구 행위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이익 제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과징금 부과처분의 적법성 (공정거래법 제24조, 제24조의2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할 재량권을 가집니다. 법원은 과징금 부과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며, 사실오인이나 비례·평등 원칙 위배 등이 없는 한 위법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엘지전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가 매우 중대하고, 조직적으로 장기간 지속되었으며, 영업전문점에 상당한 불이익을 주었고, 엘지전자가 부당한 이득을 얻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징금 산정 (관련 매출액 기준 1,865,000,000원) 및 부과기준율 적용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이 정당하며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기업과의 거래 시 예상치 못한 책임을 전가하는 계약 조건은 없는지 세심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본인의 역할과 무관한 채무 보증 요구는 부당한 거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을 변경할 때는 기존 계약에 없던 의무가 추가되는지 반드시 살펴보고, 그로 인해 본인이 감당해야 할 위험과 불이익이 무엇인지 충분히 인지해야 합니다. 만약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기업으로부터 불합리한 요구를 받았다면, 즉시 이를 거부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거래 관행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자신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으며, 이메일이나 계약서 등 관련 모든 서류를 잘 보관하여 부당한 요구에 대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자신의 이익에 비해 지나치게 큰 책임을 요구받는 경우, 이는 거래상 지위 남용의 여지가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