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전선 제조업체들이 한전의 전력선 구매입찰에서 담합을 통해 가격을 조작하고 물량을 배분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납부 명령을 받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전선조합의 주도로 이루어진 담합 행위에 대해 자신들은 부당한 공동행위가 아닌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책임만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담합 행위가 종료된 시점과 과징금 부과 기준율 적용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며, 일부 행위는 처분 시효가 경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원고가 전선조합의 주도로 담합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점을 인정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1998년의 담합 행위는 1999년 경쟁입찰로 인해 단절되었고, 처분 시효가 경과했음을 인정하여 과징금 부과 명령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과징금 납부 명령은 취소되었으나,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