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근로복지공단이 A에게 내린 장해등급 결정에 대해 A가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공단은 A의 노동능력상실률을 근거로 더 낮은 등급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산재보험법상 장해등급 기준이 노동능력상실률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A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A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등급 결정을 받았으나, 자신의 장해 상태가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공단은 A의 신체감정의가 산정한 노동능력상실률(15%)이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따른 장해등급 12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기존 장해등급 결정을 옹호했습니다. 반면 A는 공단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장해등급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등급 결정이 국가배상법 시행령에서 정한 노동능력상실률과 반드시 연동되어야 하는지 여부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A에게 유리한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A에게 내린 장해등급 결정 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항소했지만 기각되어 원고 A가 최종 승소했습니다. 공단은 A의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별표 6] (장애등급의 기준): 이 법령은 산재보험의 장해등급을 1급부터 14급까지 구분하며 다양한 신체 장해 유형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기준이 노동능력상실률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각 등급 내에서도 일정 폭이 있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노동능력상실률만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2] (신체장애의 등급과 노동능력상실률표):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이 원고 A의 노동능력상실률(15%)을 근거로 장해등급 12급을 주장했던 법령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표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등급 결정에 직접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기준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0두598 판결: 이 판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신체장해등급표가 의료기관의 신체감정을 통한 노동능력상실률과 반드시 일치하거나 그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법리를 확립했습니다. 본 사건의 재판부는 이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장해등급은 단순히 노동능력상실률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등급 기준은 다양한 신체 장해 유형을 열거하고 있어, 개별적인 신체감정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관련 법규(특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장해등급 기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자신의 신체 장해 상태가 해당 기준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배상법상의 신체장애 등급 기준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등급 기준은 서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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