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공단과 피고 학원에 대해 퇴직연금 및 퇴직금 지급을 요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1997년 유죄판결로 당연퇴직되었으나, 이후 피고 학원에 의해 정교수로 임용되었고, 이 기간을 포함한 총 322개월의 재직기간을 근거로 퇴직연금과 퇴직수당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공단은 당연퇴직 이후의 근무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원고의 퇴직연금 수령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학원은 원고가 1997년부터 2000년까지의 근무는 적법한 근로관계가 아니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피고 학원이 원고의 사실상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퇴직연금 및 퇴직수당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사실상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 상당액을 69,959,363원으로 산정하고, 이에 대한 이자를 포함하여 피고 학원이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공단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고, 피고 학원에 대한 일부 청구만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