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사단법인 XX(이하 '원고')는 청소년 유스호스텔 운영 및 관련 공익사업을 수행하며 회원들로부터 가입비를 받아왔습니다. 종로세무서장(이하 '피고')은 이 회원가입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며, 회원가입비는 대가관계가 없거나 공익사업 목적의 면세 대상이므로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장기간 비과세 관행을 신뢰했으므로 과세는 위법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이며, 회원가입비는 제공하는 혜택에 대한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면세 대상이나 비과세 관행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1967년에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국제유스호스텔연맹의 정신에 따라 청소년들의 야외여행 활동을 통한 지식 증진 및 건전한 자질 육성을 목적으로 유스호스텔을 설치·운영해 왔습니다. 원고는 회원 가입을 원하는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회원가입비를 받고, 회원증을 발급하여 유스호스텔 이용료 할인, 우선 예약 등의 혜택과 더불어 신한은행 환전수수료, 렌터카, 극장 할인 등 국내외 2,500여 개 업체에서의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홍보했습니다.
피고는 이 회원가입비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보아 2009년 4월 23일, 원고에게 2004년도 1기부터 2008년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총 2억 1,438만 9,940원(각 가산세 포함)을 경정 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공익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으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회원가입비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대가관계가 없고, 설령 대가성이 있더라도 교육·문화 등 공익 목적 사업에 해당하므로 면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1967년 설립 이후 회원가입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비과세 관행을 신뢰했으나 피고가 갑자기 과세한 것은 신뢰 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종로세무서장)가 원고에 대해 부과한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며, 회원가입비는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대가이고, 면세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비과세 관행 위반으로 볼 수도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사단법인 XX는 종로세무서장이 부과한 총 2억 1,438만 9,940원(가산세 포함)에 달하는 2004년 1기부터 2008년 2기 귀속분까지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이라 할지라도, 회원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회원가입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라도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받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