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공사를 선정했지만, 법원은 추진위원회에게는 시공사 선정 권한이 없으므로 그 선정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나중에 정식 조합이 설립되어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더라도, 추진위원회의 무효인 시공사 선정 행위가 소급하여 유효해지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2006년 7월 25일 주민총회를 열어 주식회사 C를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합원 중 일부(원고 A 등)는 추진위원회에게 시공사를 선정할 권한이 없으므로 해당 결의가 무효이며, 이에 따라 시공사로부터 차입한 금전에 대한 분담 의무도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시공사를 선정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와, 추진위원회가 한 시공사 선정 결의가 나중에 설립될 정비사업조합에 의해 소급하여 유효해질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2006년 7월 25일 주민총회에서 주식회사 C를 시공사로 선정한 결의는 무효이며,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분담금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 1심 판결을 유지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경우 추진위원회는 시공사를 선정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추진위원회가 임의로 시공사를 선정한 행위는 법적으로 무효이며, 설령 나중에 정식 조합이 구성되어 시공사를 선정하더라도 추진위원회의 무효였던 행위가 소급하여 유효가 되지는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는 경우 정식 조합이 추진위원회와 시공사 C 사이의 계약 관계를 승계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보았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정법):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추진 절차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정비사업조합의 권한 등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추진위원회에게 시공사 선정 권한이 없음을 명확히 하였으며, 특히 2006년 5월 24일 법률 제7960호로 개정된 도정법 제11조 제2항은 시공자 선정 시 경쟁입찰 방식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특정 사업장의 경우 부칙에 따라 개정법의 시공자 선정 방식 제한 규정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언급되었습니다. 무효 행위의 추인: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는 행위(무효 행위)를 나중에 유효하게 인정하는 것을 '추인'이라고 합니다. 이 판결은 무효 행위를 추인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없어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아야 하며, 무효였던 행위가 처음부터 유효였던 것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법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53419 판결 참조). 이는 추진위원회의 시공사 선정 결의가 무효였다면 나중에 정식 조합이 설립되어 이를 추인하더라도 소급하여 유효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주택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시공사를 선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시공사 선정은 정식으로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고유 권한입니다. 추진위원회가 시공사를 선정했더라도, 그 결정은 법적으로 무효이며 나중에 정식 조합이 설립되어도 추진위원회의 무효 결정이 소급하여 유효화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식 조합이 설립된 후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통해 기존 추진위원회와 시공사 간의 계약 관계를 승계하거나 동일한 시공사를 재선정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시공사 선정은 조합원들의 분담금 문제 등 재산권과 직결되므로 사업 초기부터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2006년 5월 24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대부분의 경우 시공사 선정 시 경쟁입찰 방식이 의무화되었으나, 법 개정 전인 2004년 10월 7일 이전에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사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경쟁입찰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 규정은 사업별 추진 경과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