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병역/군법
원고는 수원보훈지청장이 자신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은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으며, 항소심 또한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결정이 유지되었습니다.
피고 수원보훈지청장이 원고에게 내린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이 적법한지에 대한 여부
항소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수원보훈지청장의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결정이 유효함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이 정당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