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중국 국적의 부부가 대한민국에 거주하며 제기한 이혼 소송입니다. 법원은 부부 모두 중국 국적임에도 상당 기간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현재 한국에 주소를 두고 있어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 관할권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혼에 적용되는 법률은 대한민국 민법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부부 사이에 갈등과 불화가 심해 혼인 관계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보고,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인정하여 이혼을 명령하고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9년 9월 19일 중화인민공화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부부입니다. 이들은 중국 국적이지만 혼인 기간 중 상당 기간을 대한민국에 거주했으며, 현재도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심한 갈등과 불화가 발생하여 혼인 관계가 더 이상 회복되기 어렵다고 판단되자, 한쪽 당사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이혼한다고 선고하고,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 중국 국적 부부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인정하고 이혼을 허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