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 기타 가사
이 사건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그의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을 두고 벌어진 법적 분쟁입니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배우자로서, 상속재산 중 일부가 부부 공동재산에 해당하므로 자신의 특유재산이라 주장하며, 상속재산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청구인은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동안 간병하며 재산 감소를 방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상속재산 중 50%를 기여분으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반면, 상대방들은 청구인의 주장에 반대하며, 상속재산의 분할을 요구합니다.
판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청구인이 부동산의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취득, 유지, 증가, 감소 방지에 기여했다는 점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특별수익에 대해서도 상대방 F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하여, 상속분에 포함시켰습니다. 결국, 청구인의 기여분 결정 청구는 기각되었고, 상속재산은 청구인이 단독으로 소유하되, 상대방 K와 L에게는 정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분할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