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2012년에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는 2013년부터 남편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면서 장거리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2019년 남편은 미국에서 다른 이성 'H'와 친밀한 관계를 맺었고, 이혼을 요구하며 한국에 있는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이혼 요구에 명확히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2020년 아내가 남편을 찾아 미국에 방문했을 때 남편이 'H'와 함께 출근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고, 이에 격분하여 남편의 차량에 외도를 비난하는 쪽지를 부착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아내는 반소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남편의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하여, 남편과 아내는 이혼하며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남편이 요구한 아내의 혼전 상속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2년 2월 27일 혼인신고 후 부부가 되었으나 자녀는 없었습니다. 2013년 8월경 원고(남편)는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고, 이후 원고는 미국에서 피고(아내)는 한국에서 거주하며 1년에 1~2회 정도만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혼인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2018년 6월경 원고는 미국에서 국제 NGO 단체에 연구원으로 취업했습니다. 2019년 4월경 원고는 교육학 관련 세미나에서 'H'를 알게 되었고, 2019년 6월경부터 'H'의 어머니와 소셜 미디어로 친밀한 내용을 주고받거나 가족들을 만나 교류했습니다. 2019년 7월 14일경 원고는 피고에게 "나를 2번 죽인 곳이다. 한국은, 절대 가고 싶지 않다", "너를 포함해서, 이제 이혼 도장 찍으면, 한국은 이제 과거고 나는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일은 없을 거다"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2019년 7월 20일 원고는 피고에게 '공증 내용'이라는 제목의 이혼 관련 이메일을 보냈으나, 피고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답메일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2019년 8월 15일 피고는 원고에게 "못했고, 안했다", "강요받지 않은 자발적 선택.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 그것이 이혼이든 아니든 소송이든 협의든"이라는 문자를 보내 이혼 요구를 거부하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원고는 2019년 9월 3일 피고를 상대로 이혼 본소를 제기했습니다. 2020년 1월 말경 피고는 미국을 방문하여 원고가 아침에 'H'와 함께 주거지 건물에서 나와 어깨를 감싸 안고 출근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에 화가 난 피고는 원고의 차량에 'This is the car of my cheating slut of a wife' 등 원고의 외도를 비난하거나 원고를 모욕하는 내용의 쪽지를 여러 장 부착하고, 같은 취지의 전단지를 원고의 주거지 근처에 남겨놓았습니다. 피고는 2020년 11월 3일 원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반소를 제기했고, 법원은 2021년 8월 11일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부부의 혼인관계 파탄에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원고(남편)의 부정행위 인정 여부, 원고(남편)와 피고(아내) 사이에 이혼에 대한 확정적인 합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재산분할 대상에 피고(아내)의 특유재산이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다른 이성과의 관계를 맺어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를 저버리고 갈등을 악화시킨 원고(남편)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비록 피고(아내)가 남편의 외도 사실을 확인한 후 감정이 격분하여 남편을 비난하는 행동을 했지만, 이는 남편의 부정행위가 원인 제공을 한 것이므로 여전히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남편은 아내에게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남편이 요구한 재산분할 대상인 아파트는 아내가 혼인 전에 상속받은 특유재산이며, 남편이 그 유지나 관리에 기여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여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의 조항과 관련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1. 민법 제840조 제1호 (배우자의 부정행위): 이 조항은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남편)는 미국에서 'H'와 친밀한 교류를 하고 함께 출근하는 등 사실상 배우자 이외의 다른 이성과의 관계가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부정행위가 부부 사이의 애정과 신뢰를 훼손하고 갈등을 악화시켜 혼인관계 파탄에 이르게 한 주된 원인이라고 보아, 원고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이 조항은 부부간의 불화 등으로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혼을 허용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가 장기간 별거하며 갈등이 깊어진 점, 서로 불화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미루며 이혼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더 이상 혼인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남편의 부정행위와 더불어 이혼을 인용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3. 특유재산과 재산분할: 특유재산은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말합니다. 특히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에 해당합니다. 민법상 특유재산은 다른 배우자의 기여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아내)가 혼인 이전에 상속받은 아파트는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원고(남편)는 아파트의 유지 관리에 기여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했고,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며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해왔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 아파트 처분대금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4. 위자료 지급 의무: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남편)의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인정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부부의 혼인 기간, 혼인 파탄의 원인과 책임 정도, 원고의 부정행위 경위 및 내용, 그 이후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천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5. 지연손해금: 법원은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했을 때 발생하는 손해배상금인 지연손해금을 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결 선고일 다음 날인 2021년 8월 12일부터 원고(남편)가 위자료를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장거리 결혼 생활 중 배우자 한쪽의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이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에게 이혼의 주된 책임이 있으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감정이 격분하여 상대방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하더라도, 그 원인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에게 있다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혼 합의는 양 당사자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의사 합치가 있어야 인정되며, 일방의 이혼 요구만으로는 확정적인 이혼 합의로 보기 어렵습니다. 혼인 전에 배우자 일방이 상속 등으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간주되며, 다른 배우자가 재산의 형성이나 유지에 기여한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는 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별거하며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해온 경우 이러한 판단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시 위자료 액수는 부부의 혼인 기간, 혼인 파탄의 원인과 책임 정도, 부정행위의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