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원고 A와 피고 B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토지의 특정 부분 474㎡를 피고 B가 건물을 소유하며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해왔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이 토지를 사용·수익하지 못했으므로, 피고 B에게 자신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과거 발생한 임료 상당액 37,212,615원과 그 지연손해금, 그리고 현재부터 점유 종료일까지 매월 474,31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B는 부산 사상구 C 토지의 공유자 관계였습니다. 피고 B는 이 공유 토지 중 474㎡ 부분에 건물을 신축하여 1993년 7월 19일부터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사용해왔습니다. 원고 A는 2013년 1월 9일에 해당 토지의 지분 509600분의 99000을 취득했지만, 피고 B의 배타적 점유로 인해 자신의 지분에 상응하는 토지를 전혀 사용·수익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사용함으로써 이득을 얻고 자신에게 손해를 가했다며,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공유 토지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한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부당이득금의 범위 및 산정 방법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37,212,615원과 이에 대한 2024년 3월 12일부터 2024년 12월 1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 B는 원고 A에게 2023년 6월 1일부터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월 474,31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1/10, 피고가 9/10를 부담합니다.
재판부는 원고 A의 청구 중 상당 부분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민법 제263조 (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으며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공유자들이 각자의 지분 범위 내에서 공유물 전체를 사용할 권리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피고가 자신의 지분 비율을 넘어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다른 공유자인 원고의 사용·수익권을 침해했다고 보아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인정한 것입니다.
부당이득 반환 의무 (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득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는 원고의 공유 토지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고 원고에게는 그만큼의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인정됩니다.
공유물 배타적 사용·수익의 법리: 공유자 중 일부가 공유 토지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는 경우 비록 그 특정 부분이 자신의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면적 범위 내일지라도 다른 공유자 중 사용·수익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자에게는 배타적 사용·수익을 하는 모든 공유자가 사용·수익을 하지 못하는 공유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판례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1814 판결, 대법원 1991. 9. 24. 선고 88다카33855 판결 등 참조). 이는 공유물의 본래 취지상 각 공유자가 지분 비율대로 공유물 전체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기반합니다.
부당이득액 산정: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통상 그 부동산의 임료 상당액으로 인정됩니다. 본 판결에서도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토지 점유 부분에 대한 임료를 계산하여 부당이득액을 산정하였습니다.
불가분채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사용한 경우의 부당이득 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적 이득의 반환으로서 불가분채무이며 각 채무자는 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1인의 채무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다13948 판결 참조).
공유 토지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다른 공유자에게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부당이득을 반환할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금은 해당 토지의 임료 상당액으로 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러 사람이 공유 토지를 공동으로 무단 사용한 경우, 각자가 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불가분채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공유 토지 활용과 관련하여 갈등이 발생했을 때는 각 공유자의 지분 비율과 실제 사용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당이득액 산정을 위해서는 임료 감정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