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피고 회사가 대위변제로 근저당권을 취득한 후 경매에서 과도한 배당을 받은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정당한 배당액을 초과한 부분을 원고에게 배당하도록 경정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위변제 후 경매절차에서 과다 배당받은 금액을 반환하라고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대위변제 후 경매절차에서 과다한 금액을 배당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 중 일부를 원고에게 배당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대위변제 후 구상권에 따라 배당받은 금액이 정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대위변제 후 구상권에 따라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한 결과, 피고가 실제로 배당받은 금액 중 일부가 과다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대위변제금과 그에 대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배당받아야 하지만, 경매법원이 피고에게 배당한 금액은 이를 초과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 중 초과된 부분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 중 일부를 원고에게 반환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광섭 변호사
법무법인 한일 ·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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