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주식회사 A는 B지역주택조합과 아파트 건설 사업 부지의 국공유지 무상양수도 협의 및 이주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의 업무 수행으로 상당 부분의 국공유지가 피고에게 무상으로 귀속되었음에도 피고는 약정된 잔여 기본용역비 8,800만원과 성공보수 약 9억 8천만원의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국공유지 전부를 무상으로 받지 못했고 성공보수도 과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용역 업무를 상당 부분 수행했다고 인정하며 잔여 기본용역비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성공보수에 대해서는, '모든' 국공유지 무상귀속이 조건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원고의 업무 수행 내역 불명확성 및 피고의 기여 가능성을 고려하여 약정된 성공보수의 50%만 인정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상계 주장)는 인과관계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억 8,175만 4,222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는 피고인 B지역주택조합과 부산 서구 C 일대 아파트 건축 사업의 국공유지 무상양수도 협의 및 이주관리 업무를 위한 용역계약을 2016년 6월 21일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국공유지 무상양수도 협의 업무를 수행하여 이 사건 사업 부지 내 국공유지 8,868㎡ 중 7,280㎡가 피고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도록 하였으며, 2019년 12월 6일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고시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된 기본용역비 중 3억 5,200만원을 지급했으나, 용역업무 종료 후 지급하기로 한 잔여 용역비 8,800만원과 성공보수 약 9억 8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된 잔여 기본용역비와 약정된 성공보수 전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국공유지 무상양수도 협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무상귀속 대상이 아니거나 유상 매수해야 하는 국공유지가 발생했고, 성공보수는 모든 국공유지가 무상귀속될 것을 조건으로 하며 약정된 성공보수액이 과도하여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피고가 유상 매수 비용 및 측량비용 등 약 36억 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를 원고의 청구 금액에서 상계 또는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의 용역 업무 수행의 완성도와 잔여 기본 용역비 지급 의무 발생 여부 용역 계약상 성공보수 지급 조건의 해석 및 성공보수 지급 의무 발생 여부 성공보수 약정액이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형평의 원칙에 따라 감액될 수 있는지 여부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피고의 손해배상 채권(상계 주장)의 인정 여부
법원은 원고의 용역 업무 수행을 인정하여 미지급 기본용역비 전액 8,800만원과 성공보수의 50%인 4억 9,375만 4,222원을 포함한 총 5억 8,175만 4,22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원고 업무 해태 주장과 그로 인한 손해배상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주택법 제29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99조(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 이 법률 조항들은 주택건설사업과 같은 개발 사업에서 새로 설치되는 공공시설은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이러한 법률에 따라 국공유지가 피고에게 무상 귀속되도록 협의 업무를 수행했으며, 법원은 원고의 업무 수행이 무상 귀속 결과에 기여했다고 판단하여 성공보수 지급의 근거로 보았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형평의 원칙(민법 제2조): 위임 계약에서 약정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은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업무 수행 내역이 불명확하고 피고의 노력 및 비용이 기여한 부분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성공보수가 50%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약정된 보수액이라 할지라도 객관적으로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법리입니다.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책임(민법 제390조): 계약 당사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의 업무 해태를 주장하며 유상 매수액 등의 손해를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것으로 보아 상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채무불이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손해와 원고의 채무불이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채무불이행의 인정과 손해배상 책임 발생에 있어 엄격한 증명과 인과관계가 요구됨을 의미합니다.
용역 계약 체결 시에는 계약의 조건, 특히 성공보수 지급 조건과 범위에 대해 최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문서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모든' 목표 달성 시 성공보수를 지급할 것인지, '부분적인' 목표 달성 시에도 비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인지 등을 상세히 명시해야 합니다. 용역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예: 행정기관의 재량, 예상치 못한 비용 발생)에 대한 책임 분담 및 정산 방식을 미리 계약에 포함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업무 수행 내역을 상세히 기록하고 관련 증거(사진, 공문, 회의록, 이메일 등)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용역 업무의 이행 여부와 기여도를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며, 특히 성공보수 산정 시 기여도를 입증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약정된 보수액이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형평의 원칙에 따라 약정된 보수액을 감액할 수 있으므로, 보수액 산정 시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는 서로 필요한 정보를 제때 제공하고, 업무 협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이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주장을 방어하거나 자신의 책임 범위를 줄이는 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