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C(주)의 대표이사로서 건설업을 운영하며, 퇴직한 근로자 D와 E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D는 부산과 울산의 공사현장에서 타일작업자로 근무하며 총 8,000,000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고, E는 3,240,000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들이 다른 회사에서 근무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증거에 따르면 D와 E는 C(주)에서 근무했으며, 피고인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기각하고,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