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주유소를 운영하며 약 51억 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고도 18회에 걸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아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였습니다. 이미 유사한 조세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범행을 반복하였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6년 7월 3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C 주유소에서 D, E 등 유류공급업자들로부터 총 1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104,001,516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으면서도 부가가치세법상 의무인 세금계산서를 고의적으로 발급받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2017년 1월경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는 등 여러 조세 관련 범죄 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세금계산서 미발급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주유소 운영자가 대규모 유류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고의로 발급받지 않아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행위의 법적 책임 여부 및 유사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의 양형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거액의 세금계산서 미발급 행위로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대규모 미발급 금액과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가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지만, 범행 인정과 반성, 그리고 자녀 양육비 부담 등의 유리한 정상이 참작되어 최종적으로 집행유예가 결정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