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고령의 환자가 백내장 수술을 받으면서 6시간 이상 병원에 머물며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사가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환자의 나이, 수술 중 특이사항 발생,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내용, 병원의 입원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원 치료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보험사에 미지급된 보험금 약 977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백내장 수술 후 보험사에 입원 치료비를 청구했으나 피고 보험사 B 주식회사는 환자가 병원에 6시간 이상 머물렀더라도 실제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백내장 수술 후 병원에 6시간 이상 머문 것이 보험 약관에서 정하는 '입원 치료'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에게 원고 A에게 미지급된 보험금 9,775,721원과 이에 대하여 2022년 9월 6일부터 2022년 11월 14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즉시 강제 집행할 수 있도록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법원은 환자의 입원 여부와 필요성을 판단할 때 단순히 병실 체류 시간뿐만 아니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경위,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 및 관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경우 고령이었고, 수술 중 예상치 못한 섬모체 소대 약화 소견이 발견되어 수술 후 인공수정체 탈구 등의 합병증 확인을 위한 충분한 시간의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는 주치의 및 감정인의 소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입원 기간 동안 실제로 활력 징후 측정, 안압 확인, 약물 처방 등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졌고 병원 역시 입원실 시설을 갖추고 있었으므로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보험금 지급 의무를 인정한 것입니다.
이 판결에서는 보험 약관상 '입원'의 의미와 입원 치료의 필요성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입원'이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낮거나 약물 부작용, 영양 관리, 지속적인 처치 등이 필요하여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병원 내에 6시간 이상 체류하며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5063 판결 등)에서 제시된 법리를 따른 것입니다. 특히 입원 치료의 필요성은 단순히 병실 체류 시간만이 아니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가 고령이었고 백내장 수술 중 섬모체 소대 약화라는 특이사항이 발견되어 수술 후 합병증 발생 여부를 충분히 관찰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 그리고 실제로 입원 기간 동안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졌다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환자의 개별적인 상황과 의료적 판단을 존중하는 법원의 입장을 보여줍니다.
유사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