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에 선박 수리비 미지급액 1억 7,16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주식회사 B에 대한 회생 및 파산 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법인등기부까지 폐쇄된 상황에서, 주식회사 B의 법인격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여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으로 보고 주식회사 A의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주식회사 B 소유 선박의 관리 및 수리 업무를 수행하여 총 2억 9,160만 원의 수리비가 발생했습니다. 주식회사 B는 그중 1억 2,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억 7,160만 540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미지급된 수리비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B는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2023년 11월 2일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졌으나 회생계획안 제출 미비로 2024년 7월 8일 회생 절차가 폐지되었고 2024년 7월 23일 파산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마저도 비용 부족으로 파산 폐지 결정이 내려져 2025년 2월 7일 확정되었으며 2025년 2월 14일 법인등기부가 폐쇄되었습니다.
회생 절차와 파산 절차가 종료된 법인의 당사자능력 유무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즉 채무 회사에 대한 파산 절차가 종결되어 법인격이 소멸한 경우 그 법인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의 적법성이 문제되었습니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법인에 대한 파산 절차가 종료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인의 법인격은 소멸합니다. 주식회사 B는 회생 절차 폐지, 파산 결정 및 파산 폐지 절차를 거쳐 법인등기부까지 폐쇄되었고 적극 재산이 남아 있다는 주장이 없었으므로 법인격이 소멸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당사자능력이 없는 주식회사 B를 상대로 제기된 주식회사 A의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법인에 대한 파산 절차가 파산종결 또는 파산폐지 등으로 종료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인의 법인격은 소멸합니다 (대법원 1989. 11. 24. 선고 89다카2483 판결 참조). 이 경우 법인은 소송에서 당사자로서의 자격이 없게 되어, 이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은 부적법하게 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주식회사 B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이 내려졌고, 같은 법 제6조 제2항 제2호, 제305조, 제306조에 따라 파산 결정이 내려졌으나 비용 부족으로 파산 폐지 결정이 확정되어 법인등기부까지 폐쇄되었습니다. 이러한 절차가 종료된 상태에서는 피고의 적극 재산이 남아있어 청산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격이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소송 요건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하는 사항이며 소송 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39301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의 법인격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했으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여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소송비용에 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99조에 따라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회사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상대방 회사의 현재 법인 등기부 등본을 통해 법인격의 존속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회생 절차나 파산 절차가 진행되었거나 종료된 회사에 대해서는 그 절차의 진행 상황과 종료 여부, 그리고 법인격 소멸 여부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산 절차 등이 종료되어 법인격이 소멸한 회사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구할 채권이 있더라도 소송 외적인 다른 방법을 고려하거나 적절한 시점에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