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택시 운전 근로자인 원고가 피고 택시 회사에 대해 최저임금 미달을 이유로 임금 차액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된 것이 최저임금법의 특례조항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최저임금 미달액과 관련 수당의 미지급분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합법적이며,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은 최저임금법의 특례조항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최저임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최저임금법의 강행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를 했으며, 원고의 청구가 정의관념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