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발생한 작업 사고와 관련된 것입니다. 원고는 2014년 10월 30일 피고 회사의 공장에서 밸브 가공 작업 중 틸팅밸브가 떨어져 발을 다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채무불이행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회사는 사고가 원고의 불안정한 행동으로 인한 것이며, 산업안전 위반 사항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회사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시효로 인해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의무 위반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고 당시 사용된 장비에 하자가 없었고, 볼트조임렌지가 빠진 구체적인 원인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오히려 원고에게 잘못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또한, 피고 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사항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예비적 판단으로, 손해배상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하므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원고의 청구권은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