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피고인 A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총 9회에 걸쳐 자신의 차량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해 보험사들로부터 합계 54,260,030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은 일부 혐의를 자백했으나 일부 사고는 고의가 아니라고 주장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다른 사고들을 유발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고의성이 인정된 부분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으며 피고인 A의 일부 혐의와 피고인 B의 모든 혐의는 고의 입증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은 2017년 8월 23일 오전 6시 45분경 부산 강서구의 한 교차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진입하던 상대 차량을 발견하고 그대로 들이받아 고의로 사고를 유발했습니다. 이후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며 보험 처리를 요구하여 치료비, 합의금 명목으로 7,890,200원을 포함해 2019년 6월 17일까지 총 9회에 걸쳐 54,260,030원을 편취했습니다. 검사는 또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공모하여 교통법규 위반 차량들을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내 보험금을 편취하려 했다고 추가로 기소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이 교통사고를 고의로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범죄 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범의)'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블랙박스 영상, 과거 유사 사고 이력 등 간접 사실들이 고의 입증에 어떻게 활용되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또한 피고인 B의 공모 혐의 및 피고인 A의 다른 사고들에 대한 고의성 입증 여부도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0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각 사기의 점, 순번 3, 4, 5, 8, 9, 12, 13, 14 기재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결되었습니다. 피고인 B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이 2017년 8월부터 2019년 6월경까지 총 9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총 54,260,030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여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보험료 상승 등 피해를 전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깨트리는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의 다른 혐의 및 피고인 B의 공모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고의성을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신뢰의 원칙'을 적용하여 운전자는 상대방이 교통규칙을 준수할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당연하며 고의를 입증하려면 신뢰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 및 과실을 넘어서는 고의를 유추할 수 있는 별도의 간접사실 입증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블랙박스 영상은 사고 경위와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항상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영상 기록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행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으며 이는 모든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사고 직전 운전자의 행동, 속도 변화, 경적 사용 여부, 과거 유사 사고 이력 등이 고의성 판단의 간접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교통법규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고의로 사고를 유발했다면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본인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더라도 사고 정황을 꼼꼼히 기록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미한 접촉사고라도 과도한 치료를 받거나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보험사기로 의심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