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망인이 보험 가입 후 전동 삼륜차를 운행하다 사고로 사망하자 유족들이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망인이 전동 삼륜차 운행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보험계약을 해지 통보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전동 삼륜차가 보험 약관상 통지 의무 대상인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며, 망인이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것은 통지의무 위반이므로 보험사의 해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유족들의 보험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망인은 피고 보험사와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전동 삼륜차를 운행하다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유족들은 이 보험 계약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했지만, 보험사는 망인이 전동 삼륜차 운행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 보험 약관상의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험 계약자가 보험 가입 이후 전동 삼륜차를 운행하게 된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것이 '계약 후 알릴 의무(통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로 인해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보험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운행한 전동 삼륜차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경형·기타형의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며,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후 전동 삼륜차를 구입하여 사용하게 된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것은 보험 약관상 통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가 망인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보험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전동 삼륜차가 통지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 △고의·중과실이 없다는 주장, △약관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모두 기각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주로 상법 제652조(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와 상법 제655조(보험자의 계약해지 등의 권리행사)가 적용되었습니다. 상법 제652조에 따르면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보험 기간 중에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망인이 전동 삼륜차를 사용하게 된 것이 이러한 위험 변경 또는 증가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상법 제655조는 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와 행사 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전동 삼륜차가 '보행보조용 의자차'에 해당하여 자동차관리법상의 자동차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며 자동차관리법 제2조(정의)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용어의 정의)의 적용을 검토했습니다.
또한, 보험사의 약관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계약 후 알릴 의무' 조항이 상법 제652조 제1항의 통지의무를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므로, 설령 보험사가 약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더라도 피보험자가 통지의무를 위반한 이상 보험사는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이는 상법상의 통지의무 자체가 보험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자동차나 오토바이 등 새로운 이동 수단을 이용하게 되거나 위험이 증가하는 직업 또는 활동을 시작할 경우, 반드시 보험사에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보험 약관에 명시된 '계약 후 알릴 의무(통지의무)'는 보험 계약자에게 중요한 의무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륜자동차의 범위는 단순히 오토바이뿐만 아니라 법규상 이륜자동차로 분류될 수 있는 전동 삼륜차 등 다양한 형태의 이동 수단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해당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에도 보험사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통지의무 불이행에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이었다면 보험사는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험 계약 시 약관 설명을 꼼꼼히 듣고, 특히 통지의무와 관련된 조항은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