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택시 운전 근로자가 자신이 근무했던 회사(피고)를 상대로 과거 단체협약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고 연장 또는 야간근로수당이 폐지되거나 단축된 것이 무효라며 미지급된 임금, 주휴수당, 퇴직금 등 총 28,059,359원의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운전 근로자(원고)는 회사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형식적으로 단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단체협약에 의해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기 전의 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해도 당시의 최저임금을 초과했으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을 위한 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의 폐지 또는 단축 합의 역시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택시 운전 근로자로, 택시 운행 수입금 중 일정 금액(사납금)을 회사에 납입하고 나머지를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고정급을 지급받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일했습니다. 2007년 12월 27일 최저임금법에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업무 종사자에 대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제한하는 특례조항이 신설되었고, 이에 따라 2009년 7월 1일부터 최저임금법 시행령도 개정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E노동조합이 2008년, 2013년, 2018년 등 여러 차례 체결한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이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 변경 없이 단축된 것은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 단축되기 이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최저임금, 주휴수당, 그리고 이를 반영한 퇴직금 차액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2008년 임금협정 이후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이 삭제되거나 단축된 것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관련 수당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택시운송 회사가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 최저임금법상 택시운전근로자 특례조항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와 단체협약으로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폐지 또는 단축한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택시 운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위반을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축 합의가 없었을 경우의 임금이 실제 최저임금에 미달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단축 합의 이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도 원고가 받은 시급이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을 초과했으므로, 단축 합의를 최저임금법 적용을 잠탈하려는 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의 폐지 또는 단축 합의에 대해서는 택시 운전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점, 그리고 단축 합의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불이익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초과운송수입금 증가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서 정립된 '탈법행위'의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및 시행령 제5조의3 (택시운전근로자 특례조항):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제한합니다. 시행령 제5조의3은 단체협약 등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하며, 소정근로시간 외 임금이나 생활보조, 복리후생을 위한 임금은 제외하도록 규정합니다. 재판부는 부가가치세 경감액으로 지급되는 생산수당은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임금'에 해당하여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보았습니다.
탈법행위의 법리: 법원은 '사용자가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시간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단축 합의 이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시급이 이미 법정 최저임금을 초과했으므로, 잠탈 의도가 있었더라도 결과적으로 법 위반이 없었기에 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원고는 단체협약으로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이 폐지 또는 단축된 것이 이 조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택시 운전 근로의 특수성과 단체협약의 합의 정신 등을 고려하여 이 합의가 근로기준법 제56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 제2항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간을 정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재판부는 택시 운전 근로자의 실근로시간 파악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단체협약이 이 조항에 따른 서면 합의로서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조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택시 운전 근로자의 임금과 관련된 분쟁에서는 최저임금법상 택시운전근로자 특례조항의 적용 여부와 단체협약의 효력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특히,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인정되려면, 해당 합의가 없었을 경우의 실제 임금 계산액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단축하려는 의도만으로는 탈법행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단체협약에 의해 연장 또는 야간근로수당이 변경된 경우, 그 합의가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을 명백히 위반했거나 근로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것으로 판단될 때만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택시 운전 업무의 특성상 실제 근로시간 파악이 어렵고, 수당 변화가 초과 운송수입금 등 다른 수입으로 보전될 가능성이 있다면 일방적으로 불이익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 처했다면, 자신의 임금 지급 내역과 근로시간을 정확히 확인하여 실제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혹은 다른 법정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는지 구체적으로 계산해보고, 단체협약 내용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