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택시 운전사들이 소속된 회사에 대해 최저임금 미달에 따른 임금 차액,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퇴직금 등의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회사가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시간을 삭제 또는 축소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 회사는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유효하며, 실제 근로시간을 반영하지 않은 형식적인 것이라고 반박합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이 추가로 지급해야 할 기준운송수입금이 있다며 상계를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이 유효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법의 특례조항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실제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시간의 삭제 또는 단축이 최저임금법을 잠탈하는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