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택시 운전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및 수당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근로자들은 회사가 노사 간 임금협정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줄이거나 없앤 것이 최저임금법의 특례조항을 회피하려는 탈법행위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와 같은 임금협정 합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인 택시 운전 근로자들은 피고 택시 회사가 최저임금법상 일반택시운송사업의 특례 조항(생산고에 따른 임금 제외)을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임금협정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형식적으로 단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자신들의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고, 주휴수당 및 연장·야간근로수당 또한 정당하게 지급되지 않았다고 보아 그 차액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이러한 임금협정이 실제 영업 환경 변화와 노사 간 합의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택시회사가 택시운전근로자들과의 임금협정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합의가 최저임금법의 특례조항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또한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의 삭제 또는 축소 합의 역시 최저임금법을 잠탈하는 행위로 무효인지 여부가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택시 운전 근로자들)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택시 회사)와 노조 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및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관련 합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2008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전 실질적인 근로시간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13년 및 2018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대해서는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기준운송수입금 증액률 억제, 부산광역시의 행정지도, 콜 시스템 도입 및 호출 앱 서비스 활성화로 인한 운행 효율 향상 등 실제 근로 환경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보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합의 후에도 근로자들이 받던 시간당 임금은 법정 최저임금을 상회했다고 보았습니다.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들의 변경이 최저임금법을 잠탈하는 행위로 볼 수 없으며,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로 특성상 노사 합의로 근무 시간을 조정한 것이 전체적으로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관련 청구 역시 기각했습니다.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전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산정 시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고정급의 최저임금 충족 여부가 중요합니다. 노사가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 합의가 단순히 최저임금법 적용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인지 아니면 실제 근로형태나 운행 여건 변화를 반영한 것인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택시요금 인상, 사납금 조정, 행정지도, 운송 효율성 증대 등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다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유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은 일반적으로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이므로, 이러한 수당의 변경이 곧바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근로계약 및 소속 노조와 회사 간의 단체협약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고, 임금 지급 방식(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또는 정액사납금제)에 따른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