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택시 운전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고용주인 택시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된 최저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회사가 2008년, 2013년, 2018년 체결된 임금협정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 최저임금법의 특례조항 적용을 피하기 위한 탈법적인 행위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 D 주식회사는 택시 운전 근로자들에게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들이 총 운송수입금 중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기준운송수입금(사납금)을 회사에 납입하고, 그 초과액은 근로자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회사로부터는 기본급 등 일정한 고정급을 받는 방식입니다. 2007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는 특례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특례조항이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이 특례조항의 적용을 피할 목적으로 2008년, 2013년, 2018년 임금협정을 통해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합의가 무효이므로 미달된 최저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청구했습니다.
택시 운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의 특례조항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및 이에 따라 미달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2008년, 2013년, 2018년에 걸쳐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하려는 탈법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합의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 회피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단축된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유효하며,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