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강도/살인
피고인 A는 연인 D의 집에서 함께 잠을 자던 중, D의 전 연인인 피해자 E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무단으로 침입하여 D과 피고인을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피해자가 “다 죽여 버리겠다”며 흉기를 찾는 등 난동을 부리자, 피고인 A는 자신과 D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 E와 몸싸움을 벌였고, 경찰이 올 때까지 피해자 E의 목을 팔로 감아 제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E는 질식으로 사망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A에게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했으나, 법원은 피고인 A의 행위가 야간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등으로 인한 과잉방위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18년 5월 13일 새벽 4시 21분경, 피고인 A는 연인 D의 집에서 함께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때 D의 전 연인인 피해자 E(40세)가 D의 전화를 받지 않자 D의 주거지를 찾아왔고,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고 무단으로 침입했습니다. 피해자 E는 피고인 A와 D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너 내가 이 집에 남자 들이지 말랬지, 니가 걸X냐”는 등의 욕설을 퍼부으며 D의 뺨과 머리를 때렸고, 이를 제지하려던 피고인 A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는 “다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치며 부엌 싱크대 문을 뜯어 던지고 텔레비전을 바닥에 내던지는 등 난동을 부렸습니다. D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기 전까지 약 14분간, 피고인 A는 피해자의 계속되는 공격과 위협으로부터 자신과 D을 보호하기 위해 몸싸움을 벌이며 피해자의 목 부위를 팔로 감아 제압한 상태로 유지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 E는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법원은 피고인 A가 한밤중 연인 D의 주거지에 무단 침입한 전 연인 피해자 E의 폭력과 위협에 직면하여, 자신과 D의 생명 및 신체를 방위하기 위해 피해자를 제압한 행위가 형법 제21조 제3항에서 정한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심야의 외부와 단절된 주거지라는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피고인이 느꼈을 고도의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의 심리상태를 고려할 때, 제압 과정에서 피해자의 상태를 완전히 확인하거나 구호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초래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 행위가 일반적인 정당방위의 범위를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가 발생한 특수한 상황과 피고인의 심리 상태를 인정하여 과잉방위로 인해 책임이 면제되는 경우로 본 것입니다.
• 형법 제21조(정당방위): * 제1항 (정당방위):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벌하지 않습니다. 이 법리에서 중요한 것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고, 방위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생명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할 수 있는 목 부위를 상당 시간 조른 점, 피해자의 공격이 어느 정도 제압된 후에도 지속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상당한 이유'가 없어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제3항 (과잉방위 감면/면제): 제2항(과잉방위)의 경우라도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하여 행위가 이루어진 때에는 벌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된 핵심 근거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심야에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갑작스러운 침입과 폭력에 직면하여 느꼈을 고도의 공포, 경악, 흥분, 당황 상태를 인정했고, 이러한 심리 상태로 인해 방어 행위가 다소 과도해져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초래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폭행치사죄의 예견가능성: 폭행치사죄와 같은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하려면, 가해 행위(여기서는 폭행) 외에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 상당한 힘을 가해 조르는 경우 질식으로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일반인이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더라도 과잉방위가 인정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 주거침입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타인의 주거에 허락 없이 침입하는 것은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 범죄이며, 심야에 이루어질 경우 더욱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면 즉시 112에 신고하세요: 위급한 상황에서는 가장 먼저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D이 112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 방어행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한합니다: 정당방위는 현재 진행 중인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행위여야 합니다. 침해가 끝난 후의 복수나 응징은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방어의 정도는 상황의 긴박성을 고려합니다: 방어 행위가 과도했는지 여부는 침해의 강도, 침해 방법, 위협의 정도, 자신의 신체적 조건, 현장의 상황(시간대, 공간, 주변 도움 여부 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특히 심야나 고립된 공간에서의 위협은 공포심을 가중시켜 방어의 과도함을 참작할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 과잉방위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방어 행위가 정당방위의 범위를 넘어서 과잉방위가 되더라도, 야간이나 다른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당황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형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위협적인 상황에서 인간의 본능적인 반응을 고려한 것입니다. • 목 조르기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사람의 목을 조르는 행위는 질식을 유발하여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므로,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제압이 필요하다면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사건 발생 시 주변 증거(CCTV, 파손된 물건, 상해 사진 등)를 보존하고, 목격자가 있다면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파손된 싱크대 문과 텔레비전, 피고인의 상처 등이 사실 인정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