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강도/살인
피고인은 자신의 여자친구 D와 잠을 자고 있던 중, D의 전 연인인 피해자 E가 D의 집에 무단 침입하여 피고인과 D를 폭행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해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싸고 바닥에 누르는 방식으로 폭행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결국 질식사로 사망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행위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으로 인해 큰 공포와 당황을 느끼고 있었으며, 자신과 여자친구를 보호하기 위해 행동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의 범위를 넘어선 과잉방위에 해당하며, 이는 벌할 수 없는 상태로 인정되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