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피고인은 2017년 1월 27일 부산에서 C, D, E와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했습니다. 이들은 BMW와 벤츠 차량을 이용해 사고 흔적을 미리 만들어 놓고, 이후 다른 공범들과 함께 실제로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후 보험회사에 사고를 신고하고, 공범들은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로써 피고인과 공범들은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고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과 형법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노역장 유치와 가납명령도 함께 명령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벌금형과 함께 노역장 유치 및 가납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