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피고인 A는 지인의 권유로 자신의 아들과 딸 명의로, 피고인 B는 본인 명의로 허위 골절 진단서를 발급받아 여러 보험회사로부터 총 2천만 원이 넘는 보험금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이들은 병원에 내원하여 철봉에서 넘어졌거나 욕실에서 넘어졌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진술하여 '천골 골절' 등의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이를 이용해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피고인 B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017년 1월경 피고인 A는 지인 C로부터 '허위 골절 진단서를 받아 보험금을 타서 빚을 갚고 일부는 생활비로 쓰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C는 다른 사람들도 모두 같은 방식으로 보험금을 받았고 문제가 없다고 피고인 A를 설득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A는 자신의 아들 D, 딸 E, 그리고 F 명의로 총 9건의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이후 D가 철봉에서 넘어지거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7년 4월 14일 병원에 내원하여 '철봉에서 넘어졌다'고 진술하고 MRI 촬영 후 '천골의 골절' 진단서를 받아 총 665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이후 같은 수법으로 E 명의로 665만 원, F 명의로 700만 원 등 총 2,03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B 역시 2017년 6월경 피고인 A의 소개로 C로부터 '허위 진단서로 보험금 800만 원 정도를 받아 빚을 갚으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이 제안에 따라 본인 명의로 3건의 보험에 가입했고, 욕실에서 넘어지거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8년 8월 9일 병원에 내원하여 '욕실에서 넘어졌다'고 진술하고 MRI 촬영 후 '천골의 골절, 미추의 골절' 진단서를 받아 총 5,219,100원의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고인 A와 B는 보험회사들을 속여 재물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지인의 제안에 따라 허위 골절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회사들을 속여 보험금을 편취한 행위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및 형법상 공동정범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각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및 양형에 대한 판단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으며,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보험사기 행위가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으나, 두 피고인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그리고 각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일부 피해액을 변제하고 나머지 피해액도 분할 지급하기로 한 점을, 피고인 B는 피해 보험회사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여 각기 다른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과 '형법'의 공동정범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보험사기죄) 이 법은 보험사기 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보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제8조는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허위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존재하지 않는 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했으므로 이 법률에 따라 보험사기죄가 성립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두 명 이상이 함께 범죄를 저질렀을 때, 각 가담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와 B는 C, I와 공모하여 각자의 명의 또는 자녀들의 명의로 보험사기를 계획하고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경합범)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1/2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여러 건의 허위 보험금 청구를 통해 각기 다른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했으므로 여러 개의 보험사기죄가 성립하고, 이에 따라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하되, 범인의 반성이나 초범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재범 없이 잘 지내면 형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피고인 A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 등이 참작되어 1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노역장에 유치되어 노역(강제 노동)으로 벌금을 대신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만약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 명령)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형의 집행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 B에게 벌금의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거나 허위 사고 사실을 꾸며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받는 범죄입니다. 지인이나 타인의 권유로 이러한 행위에 가담하는 경우에도 단순 가담자가 아닌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금전을 취득하는 것은 더 큰 법적 문제와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신 또는 가족의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고 허위 사고를 주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형사상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반드시 사실에 근거하여 진단받고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며, 허위 사실을 진술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