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상해
2017년 12월 4일 새벽 0시 8분경 부산에서 피고인 B와 A가 친구 E과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오토바이 진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G, H, I, J 일행과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침 근처를 지나던 피고인 C와 D도 합세하여 피해자들을 공동으로 공격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업어치기로 넘어뜨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J은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밤늦은 시간,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일행과 길을 지나던 일행 사이에 사소한 통행 방해 시비가 벌어졌습니다. 이 사소한 말다툼이 격해지면서 몸싸움으로 이어졌고, 나중에 근처에 있던 다른 일행까지 합세하여 결국 여러 명이 여러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히는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오토바이 통행 방해 시비 과정에서 공동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적절한 처벌 수위입니다. 특히 여러 명이 조직적으로 폭력을 행사했을 때 가중 처벌되는 점, 각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피해 정도, 피고인들의 전과 유무 및 반성 태도 등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와 C에게는 각 징역 10개월, 피고인 D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모든 피고인에 대해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 A에게 240시간, 피고인 B와 C에게 각 200시간, 피고인 D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4명의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인 A와 B가 주도적으로 폭력을 행사했고, 피해자 J이 약 8주간의 중한 상해를 입었으며, 피고인 A, B, C, D가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갓 성년을 넘긴 어린 나이인 점, 피고인 A와 B가 피해자 I과 합의했고, 피고인 B가 피해자 H을 위해 공탁한 점, 피고인 A와 D가 초범이고, 피고인 C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도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함께 참작하여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명하는 형을 선고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공동상해) 이 법은 여러 사람이 모여 폭력을 행사할 경우 더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가중 처벌하는 특별법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들처럼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면 일반 형법상 상해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공동 폭행은 개별 행위자의 폭력이 미미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피해자에게 주는 위협감과 피해 정도가 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완전성을 침해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물리적 폭력을 가해 부상을 입혔으므로 상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유예 기간 중 죄를 범하지 않으면 선고된 형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초범이거나 전과가 경미하고, 범행을 뉘우치며 피해 회복 노력을 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유예 기간 동안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주는 동시에 재범을 막기 위한 재사회화 프로그램의 일환입니다. 피고인은 법원이 정한 시간 동안 무상으로 사회에 필요한 봉사 활동을 해야 합니다.
사소한 시비라도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밤늦은 시간이나 음주 상태에서는 감정적으로 격해지기 쉬우므로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 명이 함께 폭력을 행사하는 '공동 폭행'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 폭행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한 명이 저지른 폭행이라도 여러 사람이 가담하면 가중 처벌 대상이 되니 절대 여러 명이 함께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양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법원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탁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경우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폭행의 정도가 심할수록, 피해자의 상해가 클수록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신의 전과 유무, 범행 가담 정도, 반성 태도 등 여러 요인이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범행을 주도한 경우 더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