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B에게 30,001,000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청구한 뒤, 청구금액을 88,573,782원으로 확장하며 추가된 58,572,782원에 대해서도 지연손해금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사고 발생일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이자를, 그 이후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 C가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소유주라며, 법인격 부인의 법리를 적용해 피고 C에게도 손해배상금 지급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청구 중 확장된 금액인 58,572,782원에 대해서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민법상의 이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와 관련해서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피고 C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거나 법인격이 형해화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추가적인 증거도 없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