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상해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들은 2024년 10월 7일 식당에서 피해자 F가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했습니다. 피고인 B는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고 얼굴을 두 차례 때렸으며, 피고인 A도 피해자의 얼굴을 두 차례 때렸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비중격만곡증 등 약 6개월의 경과 관찰이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B는 2024년 12월 22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경찰관들에게 가위를 들고 위협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B가 경찰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입니다.
판사는 피고인 A와 B의 범행에 대해 각각의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동종 범행 전력이 있으나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죄질이 불량하지만,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 징역형이 선택되었으며,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피고인 B의 경우 가위는 몰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