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가 원고 A 주식회사와 망 J의 배우자 원고 C에게 오피스텔 신축사업 설계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 피고는 미지급대금의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계약상 지급기일이 이미 도래했으며, PF 대출 여부는 피고의 노력에 달려 있어 지급기일 연기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