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피고 회사가 원고 A 주식회사와 망 J의 배우자 원고 C에게 오피스텔 신축사업 설계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 피고는 미지급대금의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계약상 지급기일이 이미 도래했으며, PF 대출 여부는 피고의 노력에 달려 있어 지급기일 연기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 A 주식회사와 망 J의 배우자인 원고 C가 피고 회사와 체결한 건축설계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계약에 명시된 대로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미지급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원고 C의 청구에 대해 상속 문제를 이유로 본안전 항변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 C가 망 J의 채권을 단독 상속받기로 한 합의가 인정되었고, 소송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본안에 대한 판단에서는 계약서의 지급시기 조항에 따라 미지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이미 도래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의 주장과 달리 PF 대출 완료 여부는 지급기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피고의 성의와 노력에 따라 좌우되는 사항이므로, 미지급대금의 지급기일이 도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jpg&w=256&q=100)
김태운 변호사
법률사무소 태운 ·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 16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 16
전체 사건 75
기타 금전문제 6
노동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