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고인 P 씨는 암 투병 중 언니인 피고 H 씨의 집에서 지내며 치료를 받았습니다. P 씨 사망 후, 다른 형제자매인 원고들은 H 씨가 P 씨로부터 받은 부동산과 현금 증여가 상속권을 침해하는 재산 침탈이라고 주장하며 상속회복청구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H 씨가 재산을 불법적으로 점유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고인 P 씨의 생전 의사에 따른 증여로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고인 P 씨는 자녀 없이 이혼 후 혼자 지내다가 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2021년 7월경부터 사망할 때까지 약 1년 5개월간 피고 H 씨의 집에서 함께 살며 항암치료를 받았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H 씨가 P 씨의 와병 중인 상황을 이용해 P 씨 소유의 부산 수영구 소재 부동산(매매대금 5,774만 원)을 피고 앞으로 이전하고 P 씨의 예금 중 5,000만 원을 피고의 자녀 U에게, 5,000만 원을 피고에게, 150만 원을 피고의 자녀 Y에게 이체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행위가 상속재산의 침탈에 해당하며 상속인으로서 침탈된 재산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 H 씨는 P 씨가 암 투병 중 자신과 자신의 아들이 P 씨를 극진히 간호했으며 P 씨가 생전에 자신의 아파트 분양권은 Y에게,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에게 주겠다는 명확한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습니다. P 씨가 "내 죽을 때까지 보살핀다고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 이 부동산으로 나를 보살펴주고 남은 돈은 너희들이 잘 써라"고 말했다는 진술도 제시했습니다. 피고는 이러한 재산 이전 및 현금 이체가 P 씨의 간호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이자 생전 증여였으며 특히 U에게 이체된 5,000만 원은 간병비 등 지출을 위해 맡겨놓은 돈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피고 H가 암 투병 중이던 고인 P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침탈하여 상속인들의 권리를 침해했는지 아니면 고인 P의 생전 의사에 따른 정당한 증여였는지 여부, 그리고 상속회복청구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H 씨가 고인 P 씨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거나 상속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P 씨가 피고 가족의 간호에 대한 고마움으로 재산을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했고 이 사건 부동산 및 현금 이체 또한 이러한 P 씨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에 남아있는 일부 재산은 피고가 점유한 것이 아니므로 상속회복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상속회복청구와 관련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 (민법 제999조): 진정한 상속인이 참칭상속인(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며 상속재산을 점유하여 진정한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자)을 상대로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행사하려면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이며 청구 대상 재산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점유에 속하였고 참칭상속인에 의해 자신의 재산상속권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피고가 '참칭상속인'으로서 재산을 불법적으로 점유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 (민법 제1112조): 유류분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나 유증(유언으로 하는 증여)으로 인해 법정상속분보다 적은 재산을 받게 되었을 때 법이 정한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 원고들은 상속회복 및 유류분반환을 청구했으나 판결문에서는 상속회복청구에 대한 판단만 명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피고의 재산 취득을 '침탈'이 아닌 '정당한 증여'로 보았기 때문에 유류분 침해 여부까지 나아가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 시점에 가진 재산과 생전 증여 재산을 합한 금액에서 채무를 공제한 것입니다. 다만 생전 증여는 상속 개시 전 1년간 행해진 것 또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에 한해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취득이 침탈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므로 유류분 침해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망 전 재산 이전 시 고인의 의사 확인: 상속 분쟁을 피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특정인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그 의사를 명확히 문서화하거나 주변 증언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병에 대한 보상과 증여: 가족이나 타인이 피상속인을 장기간 간병한 경우 이에 대한 보상으로 재산을 증여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이때 이러한 증여가 피상속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임을 입증할 자료(예: 자필 유언, 증여 계약서, 녹취록 등)가 있다면 분쟁 해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상속회복청구의 요건: 상속재산 침탈을 주장하는 상속회복청구는 '참칭상속인(정당한 상속권 없이 상속인 행세를 하는 자)'이 상속재산을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명확한 요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다른 상속인이 재산을 더 많이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금융기관 보유 재산의 처리: 사망자의 금융 자산이나 보험금은 해당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해야 하며 다른 상속인이 해당 재산을 침탈한 경우가 아니라면 상속회복청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재산 이체 내역의 명확화: 고인의 계좌에서 다른 사람에게 거액이 이체될 경우 해당 금액의 용도(간병비, 증여, 대여 등)를 명확히 기록해 두어 오해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좋습니다.